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어디까지 일까?
#거리두기 1단계
금일 10월12일부터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격하했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낮춘 첫날 12일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97명을 기록, 세 자릿수에 근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방역당국이 거리두기를 낮춘 첫날 세 자릿수에 가까운 확진자 수가 나와 거리두기 완화가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등교 - 수도권 포함 전국 유치원 및 초,중학교 등교 수업은 기존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이하로 확대되며 고등학교는 동일하게 3분의 2이하로 유지
학원 - 학원은 기존에 운영하던 학원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였던 곳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격하되어 학원 정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교회 - 교회 예배 좌석 30% 수준까지 인원 제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예배 가능하지만 소모임과 식사 금지
예식장 - 결혼식이 가능하지만 마스크, 방역수칙 등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을 준수하여 결혼식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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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 노래방 운영 가능합니다.
금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면서 노래방과 PC방 등 고위험 시설들이 영업을 재개하였으며, 프로야구 등 운동경기를 직접 관람하거나 교회서 예배석을 한정해 대변 예배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지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