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법정공휴일이라고 한다면 정당하게 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분들이 찾아보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한국 태극기와, 한국어 문화 등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립된지는 그렇게 오랜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 부터 역사를 합치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날은 이번에 574번째를 맞이하는데요. 조선시대인 1446년도 부터 한글날이 지정되어 있다고 하니 약간 놀랍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10월 초에 있었고, 추석 이벤트가 끝날 무렵 휴가의 아쉬움을 어느 정도라도 풀어줄 수 있는 한글날은 한국의 5대 국경일에 포함이됩니다. 한글날 그리고 광복절과 제헌절 삼일절, 개천절 등이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는 날들인데요.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과 같은 경우, 세계유네스코 문화에도 기록이 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 받는 문화제 이기도합니다.
이렇게 명맥과, 오랜기간 이어져 온 한글날이지만 한 차례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경일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GDP가 낮아지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도 휴일을 없애자는 취지로 91년도에 한 차례 공휴일에서 내려왔던적이 있었는데요. 한 차례 없어지고 난 뒤 22년이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한글날은 공휴일로 재지정 되게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 부터 거의 벗어나는 단계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여가시간과 휴식 여행 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라는 취지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잘 쉬어야 그 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한글날에 하는 행동 중 하나인 태극기 걸기는 보통 오전 07시 부터 해서 오후 18:00시 까지 각 가정집에 계양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그 역사가 오래 되진 않았다고 생각했었던 한글날이 무려 570회가 넘어간다니 한국은 근본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앞선 내용 참고하셔서 한글날에는 편하게 쉬시기 바라겠습니다.